이 투자신탁은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P 10-Year U.S. Treasury Note Futures 지수(ER)”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원화로 환산한 기초지수 변동률에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