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300 지수(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KRX300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초지수라 합니다)를 기초지수로 하 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