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DAQ150 주가지수선물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인 “F-KOSDAQ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양(陽)의 2 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