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피 200 지수선물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인“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