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KRX)가 산출·발표하는 KRX 필수소비재 지수(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