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미국달러선물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2배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