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하여,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여 공표하는 추적대상지수인 F-KOSPI200(코스피200선물)지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2배(-2배수)와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