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닥150 지수선물의 가격수준을 표시하는 지수인“F-코스닥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