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일본에 상장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니케이 225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원화로 환산한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