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에도 일부 투자하며,“필수소비재채권혼합지수”를 기초지수로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