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며,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S&P Dow Jones Indices가 산출해 발표하는 Dow Jones USSelect Dividend Index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