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자산인 “Nifty 50 Index “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초자산: Nifty 50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