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유로존에 상장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EURO STOXX 50 지수”의 수익률 추종을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