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선물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이하“기초지수”라 합니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음(陰)의 1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 기초지수: 미국달러선물 (F-USDKRW)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