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 가격을 기초로 하는 미국달러선물지수(F-USDKRW, 이하 “기초지수”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하는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미국달러-파생형]입니다. ※ 기초지수: 미국달러선물 (F-USDKRW)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