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 또는 법시행령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을 지수의 변동율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MK 통안채 지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