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인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 상자산으로 하여 “Hang Seng China (Hong Kong-listed) 30 Index”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보수차감전 1좌당 순 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원화로 환산한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