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를 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KRX100 지수("추적대상 지수")로 하여, 추적대상지수인 KRX100 지수에 편입된 주식 등에 중장기 투자하여 비교지수와 유사한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 비교지수: [KRX100 지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