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회사는 해외 에너지인프라 관련 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주로투자하는 모투자회사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