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주식에 60%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 이상 투자) 투자하여 보유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에 60%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 이상 투자)투자하는 키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