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