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월드광업주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 환헤지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이므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