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2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을 시행령 제 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