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상황별 적극적 주식투자 및 상승예상종목에 대한 집중투자와 파생상품헷지전략을 통한 수익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