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중국, 홍콩 및 인도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