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 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 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 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