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