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 로 하여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 일간변동률의 양(+)의 2.0배수 내외로 연동하도록 투자신탁 재산을 운 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