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 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