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일반주식형(성장형)펀드로서 지주회사, 준 지주회사 및 그 핵심관계 계열사뿐만 아니라 M&A관련주 등 우량주군에 투자하여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