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미국에 상장된 라틴아메리카(또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관련 증권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더뱅크오브뉴욕라틴아메리카35에이디알인덱스(The Bank of New York Latin America 35 ADR Index)” 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