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의거하여 SICAV FTIF Franklin India Fund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Franklin India Fund는 일반투자자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주로 (i) 인도에서 등록되거나, (ii) 인도에서 주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및 (iii) 위 (i)항 및 (ii)항에 언급된 회사의 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증권(보통주, 우선주, 전환증권 및 워런트, 참여증권(participatory note), 예탁증서를 포함)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