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및 해외시장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펀드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및 해외시장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