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 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의3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 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