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재형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4)재형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펀드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