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벤치마크인 KOSPI200 지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