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로 친환경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개발, 변환 및 배송과 관련하여 주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이하 “퓨처에너지 관련 주식”라 합니다) 등에 투자하여 ‘[Solactive GBS Global Markets Renewable Energy All Cap USD Index x 90%] + [KAP Call x 10%]’를 비교지수로 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2024.10.18부터) [Solactive GBS Global Markets Renewable Energy All Cap USD Index x 90%] + [KAP Call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