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2011.06.07.부터) [(MSCI World Energy X30%) + (MSCI World Materials X 30%) + (FTSE Gold Mines X30%)] + [Call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