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클린에너지 자산과 관련된 주식에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