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제1항에서 “국내 주식”이라 함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