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투자신탁은 KRX Shipbuilding 지수(이하 “추적대상지수”라 한다)를 추적대상 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합니다. 나. 추적대상지수 : KRX Shipbuilding 지수 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추적대상지수가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 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추적대상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추적대상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