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아시아(호주포함) 관련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를 투자하고,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