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지역의 주식(China A Share)등 을 주로 투자대상으로 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국본토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