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중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