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KOSPI 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효과를 일으켜 증권시장에 대한 위험노출수준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KOSPI 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1.5배의 수익을 추적.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거래량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1.5배 레버리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 또는 거래량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 레버리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