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국내주식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고, 채권 및 어음 등에의 투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