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또는 베트남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베트남관련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펀드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또는 베트남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베트남관련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해외직접투자형펀드로서 베트남 또는 베트남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베트남관련증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며 또한 국내증권등(주식 제외)에도 일정부분 병행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