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관련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일간변동률의 2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 이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