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투자대상자산으로하며 주로 국내주식및채권 그리고 관련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식부문에서 내재가치에대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을 조기발굴편입하여 적정가 도달시 이익실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거두는것을 목적으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