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신탁재산의60%이상을 성장잠재력이있는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고, 채권및어음등에의 투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